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피해자 가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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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피해자 가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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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부딪혀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양에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으로 입원 8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양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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