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부 패소…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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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부 패소…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

박방귀 1 172 0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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