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선고 결과 듣고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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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선고 결과 듣고 눈물

연극이 0 184 0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단독으로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마음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경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법인인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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