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 발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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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 발언 논

김치비빔 1 226 0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오후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폭로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부총장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성희롱을 ‘범죄’라고 하니, 이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희롱’은 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근로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이티비시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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