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결국 이혼"...아내인 척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자유게시판

전 남친 결국 이혼"...아내인 척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힘드네여 1 197 0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과거 행적을 살펴봤다.

0006109927_001_20250908002610204.jpg?type=w860

1 Comments
이게 뭔소리야, 정신을 차려.
제목

공지


최근글


회원랭킹


현황


  • 현재 접속자 753 명
  • 오늘 방문자 8,044 명
  • 어제 방문자 12,880 명
  • 최대 방문자 28,330 명
  • 전체 방문자 4,305,47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