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남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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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남성 '무죄' 확정

금감원 1 234 0

대법원 3부는 30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의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길이 83㎝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이미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살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았다며, A씨의 위협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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