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놓고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가능"…동승자는 "너 믿는다"
이건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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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0/09/AKR20251009091632sdZ_01_i_20251009091713046.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