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반대에도 장남한테 재산 몰아준 남편‥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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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장남한테 재산 몰아준 남편‥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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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 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80대 A씨가 남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3남 3녀를 두고 있는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내인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인 B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산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다투던 중 남편 B씨가 수용보상금 3억 원에 대한 권리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에 A씨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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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나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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