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보고 성적 충동"…대낮 여고생 뒤쫓더니, 30대男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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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보고 성적 충동"…대낮 여고생 뒤쫓더니, 30대男 충격 행동

쇠금김 0 229 0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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