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겨진 채 사망" 차에 치인 대구 여대생…정액 나와도 "무죄"
노예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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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정씨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성폭행 치사라는 입장이었다. 차에 치여 숨진 정씨가 속옷 없이 바지만 입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의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정씨 속옷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속옷은 대학교 1학년인 젊은 여성이 입는 속옷으로 볼 수 없고 나이 든 여성이 입는 속옷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두 달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유가족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 5개월 만에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