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수님이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잘린 여자 대학원생, 왜?
치키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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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동료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도교수 대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회부된 박사 과정 대학원생 A씨(33·여)의 ‘제명’ 징계를 의결한 뒤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도교수인 B교수(55·여)와 동료연구원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연구 실적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동성의 여교수가 회의 도중 내게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을 했다.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0/0005570691_001_20251010103807953.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