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 재판, 노조 활동 때문?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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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가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과연 이게 회사가 초코파이를 찾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명 ‘초코파이 사건’을 맡은 박정교 변호사의 말이다.
사안이 경미한데도 이렇게 재판까지 이어져 온 것은, 해당 직원의 노조 활동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ㄱ(41)씨는 지난해 1월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이 사실은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